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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하면 50만원 지원…출산 지원금도 확대

  • 송고 2019.01.07 17:15 | 수정 2019.01.07 17:3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건설근로자공제회,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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