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내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제출해야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1년간 벗어난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공시를 통해 "회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내 코스닥시장위를 재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시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도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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