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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경영개선안 또 불승인…2개월 안에 다시 제출

  • 송고 2019.01.09 09:24 | 수정 2019.01.09 09:1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확충 방안과 이행 가능성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9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000억원가량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마저도 증자 작업이 지연돼면서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당국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향후 MG손보가 또 다시 불승인을 받으면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로 격상될 수 있다. 이때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해 영업 정지 등 파산 조치를 할 수 있다. MG손보 측은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만큼 자본확충 방안 등 이행계획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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