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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수빅조선소 운명, 필리핀에 맡길 수밖에…"

  • 송고 2019.01.09 11:00 | 수정 2019.01.09 15: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외국조선소라 지원 방안 없고 새 주인 찾는 것도 쉽지 않아

'RG콜'은 감수해야 "경기회복 없이 조선소 회생 어려울 듯"

필리핀 수빅조선소 전경.ⓒEBN

필리핀 수빅조선소 전경.ⓒEBN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HHIC-Phil.Inc)가 현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한진중공업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조선소인 만큼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다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조선경기를 감안하면 새 주인을 찾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8일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에 'Financial Rehabilitation and Insolvency Act'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필리핀 현지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는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라며 "현지 법원의 심사 및 판결 등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필리핀 수빅만에 완공된 수빅조선소는 90여만평의 부지에 길이 550m, 넓이 135m의 초대형 도크, 총길이 4km에 달하는 10개의 안벽, 골리앗 크레인, 각종 자동화 시설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춰 연간 60만DWT의 선박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이상의 대형선을 건조하지 못하는 영도조선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빅조선소 건설에 적극 나섰다. 특히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선박 대형화가 트렌드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30만평 규모의 영도조선소만으로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필리핀은 조선소 부지를 파격적인 조건에 임대했을 뿐 아니라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첫번째 선박의 명명식에 대통령이 명명자로 참석할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조선소 완공 후 5년 만인 2014년 5월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포트에서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위(46척·175만7000CGT)까지 오른 수빅조선소는 같은해 8월 누적수주량 100척을 돌파하며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조선소 완공을 앞둔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조선·해운업계가 급격한 침체기에 돌아선데 이어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수빅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만TEU급 내외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때만 하더라도 수빅조선소의 수익성은 괜찮았으나 2만TEU급 초대형선 건조에 나서면서 수주를 할수록 수익성은 악화됐다"며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한국에서 조달했지만 낮은 기술력과 생산성에 발목을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선박 인수와 함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글로벌 선사들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의 인도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할 목적으로 집요한 선박 품질검사와 컴플레인에 매달린것도 수빅조선소를 무너지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수빅 6도크에서 선박 건조가 이뤄지는 모습.ⓒEBN

수빅 6도크에서 선박 건조가 이뤄지는 모습.ⓒEBN

외국에 위치한 조선소인 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기업회생을 위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수빅조선소의 회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필리핀 정부가 수빅조선소를 국영조선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 인프라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면 필리핀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국 등 외국 조선업계도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만큼 타국 조선업계의 인수 가능성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필리핀이 미국의 법체제를 본받았다는 점에서 기업 회생절차 방향이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은 노동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체제가 미국과 유사하고 급여체계도 월급이 아닌 주급의 형태로 이뤄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생절차가 기업의 회생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구조조정 사례가 없었던 필리핀은 어떤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빅조선소는 유조선 위주로 10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이들 선박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 근무 중인 약 100명의 한진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복귀 및 재배치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 10척 중 6척은 산업은행이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했고 나머지 4척은 한진중공업이 별도의 보증 없이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생절차 신청으로 산업은행이 보증한 6척에 대한 선수금 환급 문제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소 건설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계약들도 RG 발급을 승인하는 등 수빅조선소를 지원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며 "글로벌 조선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선가도 많이 오른다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 수빅조선소의 새 주인을 찾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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