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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보류하고' 재건축 입지 흔들…왜?

  • 송고 2019.01.09 16:01 | 수정 2019.01.09 15:5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계약 연기 등 사업 전면 재검토

조합-시공사 갈등 불구 재건축 물량 적어 수주경쟁 여전히 치열

반포주공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등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시공 자격을 취소하면서 공사비 80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 조합원 1622명중 857명이 참여한 가운데 745명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동의했다. 조합은 찬성률 86.9%로 시공사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했다.

현산은 조합의 이같은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총회 자체도 성원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검증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시총회 효력금지 가처분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과 현산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재건축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 1·2차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대치쌍용 2차는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7개월째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 대치쌍용 1차는 대치쌍용 2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이같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초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년이 지난 현재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단지 인근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적지 않은 부담금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자 조합도 사업 시기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에 갈수록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조합과 시공사가 특화설계 비용, 공사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심지어 시공사까지 바꾸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산의 시공권을 취소한 반포 3주구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900억원대 특화설계 공사비와 공사 범위 등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쌍용 2차도 현대건설이 제안한 무상설계 범위와 특화설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마찰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수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3주구는 조합과 현산의 법적공방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는 중이다.

여기에 반포 1·2·4주구를 수주한 현대건설까지 최근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3주구 재건축은 총 사업비가 8000억원이 넘는데다 최근 발주된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 관심이 뜨겁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수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조합 일정에 따라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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