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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푸른저축은행 '약탈적 대출' 행태…금융당국 감사 시급"

  • 송고 2019.01.09 16:31 | 수정 2019.01.09 16: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회피, 신탁계약으로 모든 비용 전가시켜"

D호텔 115억원 대출전환하려하자…"중도상환수수료 2% 내라"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

푸른저축은행이 중소기업에 '약탈적 대출' 행태를 고수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감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금융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9일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신탁계약 방식으로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급박한 처지의 중소기업에 이자, 비용, 중도수수료까지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짜리 대출에 근저당비의 2배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원 규모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다.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000만원을 부담시키고,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D호텔은 높은 이율과 매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전환을 실행하려 했으나, 푸른저축은행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요구했다.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소 0.5%로 적용하는 것에 견줘 4배 차이 나는 셈이다.

1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430만원 감정료만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2억2000만원(2%)까지 받겠다는 게 푸른저축은행의 대출 행태라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푸른저축은행 등의 이런 행태는 사채업자와 같은 행위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충분한 담보물건을 고율로 대출해주는 것도 모자라 차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매년 새로운 신탁 계약으로 해마다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들의 비양심적인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소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 형태 전반을 종합 감사하고, 푸른저축은행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시장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무능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인식과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해 차주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탁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축은행의 행위는 반드시 시급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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