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8
20.8℃
코스피 2,629.56 45.38(1.76%)
코스닥 851.98 18.95(2.27%)
USD$ 1375.3 -7.7
EUR€ 1467.6 -8.3
JPY¥ 891.7 -4.3
CNY¥ 189.8 -1.1
BTC 91,779,000 4,055,000(-4.23%)
ETH 4,470,000 156,000(-3.37%)
XRP 734.9 6.9(-0.93%)
BCH 700,500 24,500(-3.38%)
EOS 1,095 19(-1.7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울시,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안전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 송고 2019.01.13 12:31 | 수정 2019.01.13 12:2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노동조건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안전조사관은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본청, 공공기관 안전분야 자회사 및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을 조사하는 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진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험업무 포함 간접고용노동자 80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서울시는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9.56 45.38(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8 11:29

91,779,000

▼ 4,055,000 (4.23%)

빗썸

04.18 11:29

91,605,000

▼ 4,056,000 (4.24%)

코빗

04.18 11:29

91,654,000

▼ 4,076,000 (4.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