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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관광 관리감독 강화한다

  • 송고 2019.01.13 12:59 | 수정 2019.01.13 12: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민간위원이 국외여행 심사…부당한 여행 판단시 비용 환수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나서는 등 물의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도 기존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늘렸다.

현재 전국 153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부당한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과 지방의회 회기 중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해외연수를 다녀올 경우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연수결과를 보고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도 확대됐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예천군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총 6100만원을 들여 미국 동부 및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도우미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예천군 의회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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