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657,000 1,657,000(1.66%)
ETH 5,129,000 53,000(1.04%)
XRP 887.3 3.8(0.43%)
BCH 808,200 29,700(3.82%)
EOS 1,525 5(-0.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핀테크산업협회 "금산법 개정안 발의 환영"

  • 송고 2019.01.15 15:42 | 수정 2019.01.15 15: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

이근주 사무국장 "핀테크 산업·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해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기존 투자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핀테크업계의 중론이다.

이번에 발의된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대상으로서 인가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물적·인적 요건이 다른 점,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에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양 업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둬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설립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사업확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형평과 실질에 부합한 규제 정비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대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실현되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05

101,657,000

▲ 1,657,000 (1.66%)

빗썸

03.29 00:05

101,425,000

▲ 1,782,000 (1.79%)

코빗

03.29 00:05

101,495,000

▲ 1,705,000 (1.7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