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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123억원 지원

  • 송고 2019.01.15 16:04 | 수정 2019.01.15 15:5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6개 지자체서 긴급자금 최대 1500만원 지원…이자율 연 4% 이내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시행하는 소액금융지원 내용ⓒ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시행하는 소액금융지원 내용ⓒ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018년 중 6개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4073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액금융지원 실적은 서울특별시 625명(20억원), 대전광역시 417명(13억원), 부산광역시 720명(20억원), 광주광역시 474명(15억원), 경상북도 975명(27억원), 경기도 862명(28억원)이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확정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마련에 곤란을 겪는다. 이에 신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으로 시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론, 대전시 드림론, 부산시 부비론·청년부비론, 광주시 빛고을론, 경상북도 낙동강론, 경기도 재도전론 등이 시행되고 있다.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자율은 연 4% 이내다.

지원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회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신복위 상담센터에 유선으로 상담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31개 신복위 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6개 지역외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내 거주하고 있는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소액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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