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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원 구형

  • 송고 2019.01.16 14:12 | 수정 2019.01.16 14:13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검찰이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세번째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재벌비리'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 및 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횡령액 재산정과 조세포탈 혐의 분리 재판을 이유로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심만 세번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처음 구속된 후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들며 구속 집행 정지 및 보석 결정을 얻어냈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

하지만 지난해 음주·흡연·떡볶이 시식 장면 포착으로 '황제 보석' 비판을 직면했고, 세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7년 9개월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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