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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사·급여 제도 통합 코앞…17일 재투표

  • 송고 2019.01.16 17:27 | 수정 2019.01.16 17:27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설명 없어 찬성 못했다" 대부분…설명기간 충분, 찬성 통과 가능성 높다

"임금 더 달라" 반대표 의견 '근속년수 비교' 설명하면 대부분 수용될 듯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17일 제도 통합안 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한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17일 제도 통합안 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한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사가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하 제도 통합안)과 2018년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17일 제도 통합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재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8일 사측과 잠정 합의한 협상안을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붙였으나 찬성이 약 47%에 그쳐 부결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도 통합안과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설명회 이후인 1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제도 통합안과 2018년 임단협을 최종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통합에 노사가 공을 들이는 이유는 통합은행 출범 이후에도 옛 외환·하나 직원들의 인사·급여·복지제도는 출신 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하나은행 노사는 직급체계를 간소화하고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는 취지로 체계통합에 잠정합의했다. 옛 하나은행 출신 직원의 임금을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의 98%이상으로 높였다.

옛 하나은행 직원은 4단계, 옛 외환은행 직원은 10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직급체계는 4단계로 단순 통일하고 복지제도는 두 은행 제도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2018년 임금단체협상도 도출됐다. 임금인상률은 2.6%이고 임금피크 진입 시기는 2019년 대상자부터 만 56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1963년생이어서 별도의 희망퇴직은 없다. 결과적으로 산별교섭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대상자인 1964년생 중 희망퇴직을 준비했던 직원들을 위해 특별퇴직을 진행한다. 성과급은 2017년 노사 합의로 만든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데 250~30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체로 만족할 만한 합의안에도 지난 투표가 반대로 부결된 것은 제도 통합안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진행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번 재투표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노사 모두 찬성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투표 중 반대표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도 통합안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무턱대고 찬성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옛 외환은행은 비교적 신입사원이 적고 고위직급이 많은 구조라 옛 하나은행과 평균 연봉으로 비교하면 많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 대비로 비교하면 현재 임금 체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다면 합의안 임금 수준보다 더 달라는 이전 의견은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이 이번 찬반투표 이후 임단혐까지 마무리하면 현재 KB국민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은행 중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했고 신한은행, NH농협은행도 지난해말 모두 마무리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 갈등으로 지난 8일 하루 파업을 진행했고, 이달 말 2차 파업, 설 이후 3차 파업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사측과 줄다리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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