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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체 환전 서비스 도입 '고군분투'

  • 송고 2019.01.17 07:45 | 수정 2019.01.17 08:15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특허청, '전자머니 현금 환전 시스템 특허' 잇따라 거절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내년 결과 나올 듯

카카오가 IT업계 최초로 전자머니와 현금 환전 시스템을 카카오페이에 탑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상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다.

17일 특허청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허청과 '환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특허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해당 특허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사용자의 온라인 머니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또 복수의 환전 서비스 제공 업체들 중 사용자가 선택한 환전 서비스 제공 업체와 환전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스템, 환전 금액된만큼 온라인 머니에서 차감되고 오프라인 상의 환전 영업소에서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환전 확인서를 통해 돈을 바꾸는 방식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특허청은 3년째 카카오페이의 특허 출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6년 12월 특허청에 환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처음 출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은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응해 '환전 확인서 전달에 관한 구성 추가'와 더불어 청구항 14항부터 17항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재차 접수했다. 삭제된 14항부터 17항은 따로 분할출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의견서 및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지난번 거절이유(특허법 제29조제2항)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상이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출원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또다시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했다.

결국 카카오측은 지난달 3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인 관계자는 "심판 결과는 내년 쯤 나올 것"이라며 "빨리 나오면 1년 이내에 나올 수 있지만 심판원에 이미 계류중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년이 지난 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관에 다시 환송하게 된다.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지게 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2심으로 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환전도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에 있어 여러 불편함 중 하나이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면서 기술력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파트너사인 알리페이와 협력해 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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