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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서비스, 계약해지 어려워 소비자불만 가중

  • 송고 2019.01.17 10:07 | 수정 2019.01.17 10:0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중도해지 따른 환불조건도 업체마다 상이

재가입 시 가격 인상될 수 있어 주의 요구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서비스에 대해 계약 중도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환불의 기준도 저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 후 재가입 시 인상된 가격이 적용돼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 692건 중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및 처리지연'을 포함한 계약 해지관련 사항이 43.6%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해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해지 불만에 이어 '서비스개선'이 29.0%로 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

또 업체마다 국내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시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바일 콘텐츠)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6개 업체에 대해 (스마트폰)무제한 다운로드 포함 상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서비스 이용 후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업체는 멜론, 벅스, 엠넷 3곳이다.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지니뮤직 3곳은 중도 해지 시 환불이 가능했다.

계약 후 7일 이내지만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 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체별로는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들은 지난 1일 일부 음원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신규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한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로 가격 인상폭이 큰 상품들이 행사상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종전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종전 상품이 아닌 가격이 인상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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