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 ㈜에스지디자인은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작년 12월 28일 조사신청서를 무역위에 접수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기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지디자인은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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