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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가입자 선택폭 넓어진다

  • 송고 2019.01.21 12:00 | 수정 2019.01.21 13:2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지정하는 운용지시 도입 추진

매번 운용지시 안해도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수익성 제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수립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에 따라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의 퇴직연금 운용방안 외에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운용지시방법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퇴직연금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거나 해당 상품이 없을 경우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을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도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게 되면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에서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용상품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만기 등 운용지시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받고 운용지시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릴 경우 금리환경변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상품종류, 위험도 변경 등을 위한 주기적 판단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운용지시방법 개선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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