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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경미손상에 대해 복원수리비만 지급

  • 송고 2019.01.21 15:13 | 수정 2019.01.21 15: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차 문짝 긁혔다고 교체 안돼'…기존 범퍼에서 문짝·펜더 등도 포함

중고차 가격하락분 보상대상 출고후 2년→5년·수리비의 최대20% 지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사고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서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기존과 같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인상된다.

가령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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