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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모험자본, 중소기업 자금난 풀릴까

  • 송고 2019.01.21 17:10 | 수정 2019.01.21 17: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대폭 완화·전문투자중개회사 도입 추진

최종구 "혁신기업·자본시장 연결하는 '자본 실핏줄' 늘린다"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사진 앞줄 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사진 앞줄 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실핏줄'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첫번째 후속조치로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대하고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며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은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거나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등 진입요건을 크게 낮췄다.

전문투자자 등록도 현재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인정 요건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로 지정된 전문 자격증 보유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엄격하고 전문가 등 개인 전문투자자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갖춰지지 않아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손실감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문투자자는 총 2648명에 그치고 있으나 법인(704개)을 제외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는 2000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가 약 15만~17만명이며 자격증 보유자 등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도 약 22만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자군은 최대 39만명에 달하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전문투자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1억원 이상의 연소득이라는 기준까지 적용하면 실제 확대되는 전문투자자군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문투자자 등록절차 간소화가 결국에는 개미투자자 양산에 따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협회를 방문해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는 따로 일정을 잡고 협회를 방문하면서 본인의 투자의사와 리스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전문투자자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이런 고민과정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에 나서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문투자자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도 개정안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이 어렵고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 해도 특화된 증권사 출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투자중개업의 특수한 형태로 분류되는 투자중개회사 제도는 자본시장법령상 규제체계를 준용하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사모중개회사의 업무범위,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특례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만 갖추면 투자중개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최소화했다.

법인격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나 소형·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진입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 미만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규제는 배제되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나선다는 점에서 투자 권유시 적용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 규제도 배제된다.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수준에서 규제하고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를 감안해 소유증권 예탁,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는 마련하도록 했다.

상호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사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가칭)투자중개회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은 전문투자자에 제한하도록 했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하고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신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의 출현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다양성을 제고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 금융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해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비상장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돼야 한다"며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전문투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관련 증권사 등의 사후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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