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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코팅·접착제 적발…환경부 "회수조치"

  • 송고 2019.01.21 17:40 | 수정 2019.01.21 17:41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56개 제품 중 4개 제품, 유해물질 초과 함유…52개 제품, 자가검사 미시행

유해물질을 기준치 초과 수준으로 함유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된 42개 업체의 56개 제품을 오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은 코팅제, 접착제, 물체탈·염색제, 방향제, 틈새 충전제 등이다. 모두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이 중 스프레이형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CMIT와 MIT는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인 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자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유통됐다. 자가검사는 시장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풀리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하다면 제품 밀봉 후 추후 교환·반품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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