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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7800억 '담합'…삼성·LG 납품 日 콘덴서 업체 기소

  • 송고 2019.01.21 18:05 | 수정 2019.01.21 18:0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일본케미콘 등 4개사…"제재 국가 중 韓·美서만 법적 책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14년간 7800여억원 규모를 담합해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에 콘덴서를 수출해온 일본 업체 4곳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법인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벌금액은 일본케미콘에 공정거래법상 최고 벌금액인 2억원이, M씨와 나머지 3개사엔 각각 2000만∼1억원이 구형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전이나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 가격을 짬짜미해 부풀린 가격으로 총 7864억원 어치를 한국시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비싸게 납품한 제품은 삼성·LG 등 대형사의 가전이나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했다"며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여러 국가에서 제재를 받은 가운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3곳과 탄탈 콘덴서 4곳도 담합 혐의가 있었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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