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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 송고 2019.01.22 13:43 | 수정 2019.01.22 13: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점 96% 혜택…연간 카드수수료 5800억원 경감

ⓒ픽사베이

ⓒ픽사베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58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한다.

우대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은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데 금융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통해 감독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및 3~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던 우대수수료가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 및 10~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이 2%(체크카드는 1.6%) 수준이나 개정안에서는 5~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4%(체크카드 1.1%), 10~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체크카드 1.3%)로 낮아진다.

우대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는 특수가맹점 포함 총 273만개 중 96%에 달하는 262만6000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약 33만9000개) 역시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3억원 이하 신규 영세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우대가맹점의 수수료 경감 효과는 연간 약 5800억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액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체크카드 약 0.3~0.4%) 인하돼 가맹점당 연간 200만원, 전체적으로는 총 4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전체 가맹점의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음식점은 5~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체크카드 약 0.3~0.4%) 인하돼 가맹점당 300만원, 전체적으로 160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줄어들며 92%가 혜택을 받게 되는 슈퍼마켓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올해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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