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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제재 중단…법원 "회계 위법 단정할 수 없어"

  • 송고 2019.01.22 15:41 | 수정 2019.01.22 15:4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온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온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해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 재작에 대해서는 "기존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이고 소액 주주나 기존의 이해관계인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아있는 본안 소송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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