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10.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5.4 2.2
JPY¥ 890.8 -5.6
CNY¥ 185.8 0.3
BTC 96,062,000 2,902,000(-2.93%)
ETH 4,979,000 275,000(-5.23%)
XRP 881.7 19.2(-2.13%)
BCH 554,000 35,000(-5.94%)
EOS 1,360 125(-8.4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에선 '현금 지불' 필수…"45만원으로 50만원 득템"

  • 송고 2019.01.22 17:39 | 수정 2019.01.22 17:40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할 시 할인율을 10%로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 할인율이 적용됐다. 또 다음달 20일까지는 월별당 할인 구매가 가능한 한도도 50만원까지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처를 방문할 시 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불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으면 현금 45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이 생기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는 판매처는 우체국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전자상품권도 구입가능하나 농협, 비씨카드 등 7곳에서만 취급한다. 자세한 판매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6:26

96,062,000

▼ 2,902,000 (2.93%)

빗썸

03.19 16:26

95,123,000

▼ 3,593,000 (3.64%)

코빗

03.19 16:26

95,651,000

▼ 3,067,000 (3.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