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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동조선해양 인수제안서 재검토…매각판도엔 영향 없어

  • 송고 2019.01.23 10:08 | 수정 2019.01.23 10:15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본입찰 참여 3개 업체, 23일까지 창원지법에 인수제안서 재제출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창원지방법원이 성동조선해양 본입찰에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성동조선해양 새주인의 윤곽은 예정대로 이달 내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까지 본입찰에 참여한 3개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제안서를 다시 제출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본입찰 마감일 제출된 3개사의 인수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3개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재무여력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인수제안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법원 측은 이달 내로 선정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종입찰서에는 인수 가격뿐 아니라 고용승계 여부, 사업계획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성동조선해양이 통영지역 내 최대 조선업체인 만큼 인수여력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현재 성동조선해양 입찰은 1·2·3야드 부지를 비롯한 기존 일괄매각 원칙에서 2야드 중심의 분리매각 방식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현장 예비실사를 거치며 중대형 선박 건조에 특화된 조선소 설비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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