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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내일 찬반투표

  • 송고 2019.01.24 09:02 | 수정 2019.01.24 09:02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인사제도 TFT 꾸려 개선안 마련…5년내 미해결시 페이밴드 상한 현행比 5년 완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전문 직무직원 정규직화 합의…25일 찬반투표 후 최종 확정

KB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 99일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연합

KB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 99일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연합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17일 임단협에 돌입한지 99일 만이다.

23일 국민은행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승진 지연 시 호봉 승급 제한)와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수준에 대해서도 한 발씩 물러서기로 했다. 또 PC오프제 형태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가장 쟁점이 된 임금 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L0(저임금 직군)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여부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를 포함한 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TFT가 운영되는 5년 내에 합리적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56세 생일 다음 달 1일 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은 부장과 지점장이 팀장 및 팀원보다 5.5개월 빨랐다.

대신 팀장급 이하는 6개월간 인생설계연수를 받으며 연수비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점포장의 후선보임 비율은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3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연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문 직무직원들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관련 쟁점도 정리됐다. 중식시간 1시간 동안 PC오프제가 도입된다. 다만 월 8회까지는 PC오프제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4일을 추가적으로 용인한다. 주52시간을 대비해서는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와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은 기존에 알려진 합의 내용과 같다. 일반직은 2.6%, L0 직군은 5.2% 임금 인상된다. 성과급은 300%(보로금 250%, 시간외수당 50%)를 받는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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