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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대형 IB 1호 한국투자증권, 자존심 챙길까

  • 송고 2019.01.24 16:10 | 수정 2019.01.24 16:3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발행어음 개인대출 유용 혐의 심의 연기

영업정지 가능성 배제 못해…제심위서 수위 결정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국내 초대형 IB 1호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혐의로 화두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 제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 역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23일 한국투자증권의 안건 상정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장시켰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검사국의 국장이 이달 인사 교체되기도 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면서도 "금융투자검사국의 인력은 완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종합검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검사를 담당한 금융투자검사국장이 10일 부서장 인사를 통해 교체됐다. 내달 부국장 및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 역시 예정된 상태다.

제심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어겼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이 자금을 이용해 SPC는 LG실트론의 지분 19.4%를 인수했다. LG실트론은 현재 SK실트론이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을 갖게 됐다. 최 회장과 SPC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거래를 진행한 셈이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최 회장의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이유기도 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 역시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의 수위 정도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유상호 부회장(당시 사장) 등의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만약 제심위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징계 수위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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