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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로 돈 벌면 뺏는다…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송고 2019.01.24 16:02 | 수정 2019.01.24 16:0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웹하드 카르텔 가담하면 무조건 징역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생계 지원, 임시 주거 시설지원도

ⓒ방통위

ⓒ방통위

불법음란물로 수익을 얻으면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추진된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고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위 심의를 통해 폐쇄하도록 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해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고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재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내놓았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26명)하고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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