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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건보료·기초연금 영향 적어…TF 꾸려 모니터링

  • 송고 2019.01.24 16:40 | 수정 2019.01.24 16:4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복지부·교육부 등 범부터 TF 구성

복지수급 받는 영향 최소화 방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BN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올랐고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토부는 "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꾸려진 TF는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검토 결과 중저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 인상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단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 안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별 공시지가 발표까지 완료되면 장학금 수혜 감소인원을 파악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경우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거나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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