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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 적극 대응"

  • 송고 2019.01.25 14:30 | 수정 2019.01.25 14:30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미국 CIT 활용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외료부, 태양광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공동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로 나눠 진행됐다. '중국의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이 시행 중인 총 16건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 관련 반덤핑 조사가 새로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객관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폴리실리콘 반덤필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고위급 서한송부, 무역국제포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도 뜻을 모았다.

'미국 CIT 설명회'에서는 CIT 법원 구성 및 소송 절차 등 CIT의 전반적인 현황을 다뤘다.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 설명에 중점을 뒀다. CIT는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지난 2일 우리기업은 미국 상무부가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PMS를 기반으로 반덤핑 판정한 것을 두고 CIT에 제소한 바 있다. PMS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CIT는 상무부가 PMS 입증 증거가 부족함에도 해당 기법을 적용했다며 4월 2일까지 반덤핑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우리기업이 CIT를 활용한 사례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사례도 다수 공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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