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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꿈틀'…내집 마련 전략은

  • 송고 2019.01.28 14:19 | 수정 2019.01.28 14:1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매물 내놓는 유주택자 늘어날 듯…여유갖고 매물 살펴봐야

절세 위한 증여도 증가할 전망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한데 이어 오는 4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공시가격이 세금을 포함해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축세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이다.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내달 13일과 4월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공시가격이 각각 발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로점용료 산정을 비롯해 민사소송 소가 산정 등 행정목적,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보상평가·분양가격 산정 등 공적 감정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가장 먼저 발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9.13%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4∼5%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상승률이자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문가들은 예년 대비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 등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공표되는 4월 전후로 매물을 내놓는 유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 수가 많으면 보유세와 양도세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세부담 가중 등으로 시중에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무주택자라면 여유를 두고 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전 증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미 주택·토지·건물 등의 증여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이었다. 2017년 한 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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