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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추진 바디프랜드, 오너 리스크 '발목'

  • 송고 2019.01.29 15:08 | 수정 2019.01.29 15:1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박상현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입건

다이어트 논란 이어 잇단 악재

올해 1분기 상장 추진 계획 차질 우려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

바디프랜드의 오너리스크가 코스피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고 올해 1분기 내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입건 돼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에서 오너의 도덕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여지가 높은 오너리스크는 추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정도로 큰 위험요인이라 투자자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156명에게 총 4000여만원을 덜 줬다.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돈을 주기도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12건 적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 처분이 내려졌다.

바디프랜드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오너리스크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6월 박상현 대표이사의 갑질이 구설수에 올랐다.

바디프랜드가 사원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의 내부 증언이 나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사측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수습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11명 직원 징계를 단행하기도 해 연이어 논란을 낳았다.

당시 박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부 직원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도 바디프랜드가 회사의 갑질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을 찾아내 징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지난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바디프랜드 본사ⓒ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 본사ⓒ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8월 사모펀드(PEF)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지분을 인수한 후 급성장했다. 바디프랜드 2012년 매출 652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에서 2018년 매출 4129억원, 영업이익 833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부터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작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시가총액을 2조5000억원~3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잇따른 오너리스크로 바디프랜드의 코스피 상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에서 오너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네이처리버블릭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오너리스크가 터지면서 2년 넘도록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과 MP그룹은 오너리스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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