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1.1℃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7.0 -1.0
EUR€ 1475.3 1.1
JPY¥ 885.2 -1.8
CNY¥ 189.7 0.2
BTC 92,190,000 1,756,000(-1.87%)
ETH 4,550,000 56,000(-1.22%)
XRP 755.3 6.6(-0.87%)
BCH 687,100 12,200(-1.74%)
EOS 1,245 35(2.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檢,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혐의

  • 송고 2019.01.29 17:12 | 수정 2019.01.29 17:12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고용 당국, 하청업체 25개사 파견법 위반 판단 檢 송치

기아차 관계자 "하청 근로자 정규 채용 중...성실히 조사 임할 것"

검찰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과 관련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29일 검찰과 기아차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25개사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던 중 전날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겨선 안 되며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아차는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87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고, 올해 추가로 13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0:49

92,190,000

▼ 1,756,000 (1.87%)

빗썸

04.26 00:49

92,025,000

▼ 1,690,000 (1.8%)

코빗

04.26 00:49

91,945,000

▼ 2,488,000 (2.6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