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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자본시장 아픈 손가락서 혁신성장 플랫폼 '박차'

  • 송고 2019.01.30 15:05 | 수정 2019.01.30 16:2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최종구 "중소기업, 코넥스 통해 자금조달·성장 집중지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위한 4대 전략, 12개 과제 등 제시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을지로 소재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간 코넥스 시장은 거래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 벤처투자 회수 및 재투자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코넥스 시장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코넥스 상장기업 맞춤형 회계감독 도입 △코넥스 지정자문인 부담 완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4대 전략으로 △기업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및 상장제약요인 해소 △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 △상위시장과의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세부사항으로 12개 과제도 제시했다.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활용도 제고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제고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합리화 △투자자 참여 제한 규제 합리화 및 기업 주식분산의무 도입 △투자자의 대규모거래 편의성 제고 △신속 이전상장 활용도 제고 △신속 이전상장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 완화 △기업육성시장으로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이에 코넥스 상장 기업은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제도를 허용 받는다. 자금조달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감독당국 신고의무 및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도 꾀한다.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경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도 면제한다. 제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도 허용한다.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이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한다. 올해 시행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코넥스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도 마련한다. 코넥스 상장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외부감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 제출 서류도 정비한다.

투자자 진입 완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예탁금 수준은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기업은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건 미충족시 상장폐지한다.

이외에도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기업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등의 수시 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해 투자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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