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제도화…예외적 신청·지급은 연 4회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연 1회인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가 연 2회까지 허용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연 2회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대 연 4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 지출수요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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