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655,000 1,523,000(-1.6%)
ETH 4,476,000 91,000(-1.99%)
XRP 752.8 19.2(2.62%)
BCH 697,600 19,700(-2.75%)
EOS 1,157 17(1.4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박광온 의원, 근로장려금 확대 개정안 발의

  • 송고 2019.02.05 10:39 | 수정 2019.02.05 10:4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연 2회 제도화…예외적 신청·지급은 연 4회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연 1회인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신청·지급 기회가 연 2회까지 허용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연 2회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제도화하고 예외적으로 소득기준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대 연 4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가구원수 등에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정책 수요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 지출수요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7:26

93,655,000

▼ 1,523,000 (1.6%)

빗썸

04.20 17:26

93,492,000

▼ 1,545,000 (1.63%)

코빗

04.20 17:26

93,453,000

▼ 1,647,000 (1.7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