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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관 "정보공개서 개정안 이달내 확정될 것"

  • 송고 2019.02.08 15:13 | 수정 2019.02.08 16:3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헌법소원 이뤄져 규개위 심사 늦어져

차액가맹금·특수관계인 이익 관련 추가

2월8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 교육장에서 정보공개서 개정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EBN

2월8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 교육장에서 정보공개서 개정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EBN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보공개서 개정안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윤태운 사무관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 중에 있다"며 "원래는 1월 중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헌법소원이 이뤄지면서 더 깊게 보고 있다. 2월 중으로는 확실히 확정 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정보공개서 개정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업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시행령 개정안이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등 자유경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위배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 전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협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개정안에 따른 작성은 연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과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차액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50개 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되, 그 5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의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가 가능하다.

이밖에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와 주요품목 공급가격 기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등이 추가됐다.

윤 사무관은 "오늘 2차 설명회로 끝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밖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일대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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