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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상 첫 1조원 돌파…8.2% 인상

  • 송고 2019.02.10 16:05 | 수정 2019.02.10 16:0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 가서명…미국 측 제시 유효기간 1년 받아들여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한국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대비해서 양국 합의 경우에는 협정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협정과 관련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여대 등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고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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