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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랐지만 세부담 크지 않을 듯…건보료도 영향 최소화

  • 송고 2019.02.12 15:44 | 수정 2019.02.12 15:4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올랐지만, 대다수 일반토지의 세(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뛰면서 지난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최대폭 상승했지만 전체 표준지의 99.6%에 달하는 ㎡당 2000만원 이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7.29% 올랐다.

㎡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20.0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았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 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지난해 대비 50% 이내로 제한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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