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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표준지 공시지가, 13일부터 조회 가능

  • 송고 2019.02.13 14:34 | 수정 2019.02.13 14:3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13일부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서 확인

공시가격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개별 지가'는 5월 31일 발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늘(13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13일부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3309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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