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445,000 415,000(0.45%)
ETH 4,459,000 53,000(-1.17%)
XRP 735.9 1.2(0.16%)
BCH 698,000 6,500(-0.92%)
EOS 1,143 11(0.9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비상구 안보이는 '카풀' 갈등…해외 사례는?

  • 송고 2019.02.13 16:10 | 수정 2019.02.13 16:11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미국·덴마크·터키·캐나다·독일 등 전세계서 갈등 겪어

뉴욕 운행차량수 제한, 호주 우버에 추가부담금, 프랑스 불법사업 판결

카풀 사업이 비상구 없는 시계 제로의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의 승차 공유 서비스 갈등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불가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택시업계와 우버 등의 업체들이 승차공유 사업 도입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터키 등에서 불법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 대표적 승차 공유 업체 우버의 탄생 비화

승차 공유의 대명사인 우버(Uber)는 택시의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버 창립자 칼라닉은 최악의 택시 서비스로 악명이 높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우버 캡(Uber Cab) 설립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특히 택시가 잘 잡히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것에 착안해 아이폰 앱을 통해서 손가락 터치만으로 부자들이 탈 수 있는 고급 리무진 차를 잠시나마 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한다.

2009년 시작된 우버는 샌프란시스코를 필두로 공유경제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고 교통체증이 심한 뉴욕, 시카고, 파리 등으로 빠르게 외연을 확장한다.

B2C 형태의 카헤일링(기사+차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P2P 카헤일링인 우버엑스(UberX)까지 탄생됐다. 우버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도시로 보폭을 넓혔으며 2014년부터는 자율주행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이때부터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의 주도권을 완성차 업체가 아닌 플랫폼업체가 가지게 됐다.


◇ 규제와의 전쟁 속 탄생한 승차 공유

승차 공유는 규제와의 전쟁 속에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2C 는 승차공유업체들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인가를 받기 때문에 차량의 개체수가 한정돼있으며 기존 운수사업자와 동일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덜하다.

하지만 P2P의 경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라이버로 참여할 수 있고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의 운수사업자들과 경쟁 및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택시와의 갈등이 클 수 밖에 없다.

뉴욕의 택시 라이센스인 ‘Medallion’의 가격은 고점대비 75% 가까이 하락했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운행 차량 수는 이미 택시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공급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승차공유는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세금 및 운행시간 통제, 안전에 대한 규정 등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버 등의 업체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카풀과 P2P 카헤일링의 모호한 개념 덕분이었다. 전통적인 서비스 범주에 분류하기 힘든 개념이라 초기 확산과정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우버나 디디추싱(DiDi Chuxing), 그랩(Grab) 등이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택시 매칭’ 서비스였다. 우버도 리무진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으며 디디추싱, 그랩은 택시기사와 승객을 앱으로 빠르게 배차시켜주는 B2C 카헤일링 비즈니스로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다.

국가별 우버 반대 시위 및 법적 조치 ⓒ하이투자증권

국가별 우버 반대 시위 및 법적 조치 ⓒ하이투자증권

◇ 공유경제는 가야할 길…뒷문 말고 대화의 창 열어야

우버의 경우에는 규제를 피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사실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버 초창기, 샌프란시스코 교통당국과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에서 우버캡(Uber Cab)을 택시회사로 정의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우버 창립자인 칼라닉은 회사명에 캡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면서 해결했다. 우버는 이후에도 빈번히 마주치는 규제로 인해 해결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담당하는 CLO(Chief Legal Officer)를 별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량공유에 대한 인식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함을 카풀 사업 도입이 이유로 꼽고 있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규제의 틈새를 파고든 ‘토착형 서비스’ 들이 등장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서비스 보편화가 예상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적 연계, 자율주행차와의 접목 등은 결국 각국이 승차공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9:56

93,445,000

▲ 415,000 (0.45%)

빗썸

04.20 09:56

93,224,000

▲ 384,000 (0.41%)

코빗

04.20 09:56

93,379,000

▲ 312,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