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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면예금으로 서민지원, 아깝다면?

  • 송고 2019.02.14 10:53 | 수정 2019.02.14 11:0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16개 은행에 거래 없는 예금, 28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서민대출' 활용

이직·전역·졸업 등으로 남은 돈 1조4000억…출연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어

은행권이 예금자나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1조4000억원이 넘게 쌓인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괄 출연한다. 사진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안내문.ⓒ신한은행

은행권이 예금자나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1조4000억원이 넘게 쌓인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괄 출연한다. 사진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안내문.ⓒ신한은행

은행권이 예금자나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1조4000억원이 넘게 쌓인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괄 출연한다. 은행의 출연을 했다고 해도 휴면계좌 보유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종종 간과된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은행에서 장기가 거래가 없었던 고객 휴면예금을 오는 28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16개 은행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 Sh수협·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은행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입출금 기록이 없는 계좌에 든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은 간주 기간이 다르다.

정기예금은 예금 만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하지만, 보통예금(자유입출금 예금)은 고객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휴면예금이 된다. 거래가 중지되고 나서도 은행이 5년간 이자를 넣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휴면예금에 포함되는 계좌는 예금자의 신상 변경에 따른 거래 중지 때, 대체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입사, 이직 등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한 경우, 기존 거래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을 잊어버리거나 만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군복무 전용 급여통장인 '나라사랑카드' 계좌 역시 제대 후 잊어버리기 쉽다. 요즘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훈련소에서 거래하는 은행 통장을 일괄 개설해 급여통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한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쿨뱅킹에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하다 보니 계좌에 비교적 큰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전학을 한 적이 있다면 장학적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 같은 휴면 예금은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계좌는 총 2394만8000좌, 1조4010억이다. 휴면예금은 1829만좌 8246억원, 휴면보험금은 565만좌 5764억원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들의 휴면예금과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을 출연금으로 받아 휴면예금관리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이 출연한 뒤더라도 휴면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예금보험공사에서 갖고 있는 휴면계좌까지 전부 조회된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지난해 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열고 휴면예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은 물론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유가증권 등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에 더해 카드 포인트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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