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여교사가 김동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여교사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 당시 김동성과 동거하며 거금을 선물했고 전세계약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는 김동성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되는 지점이어서 대중 기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동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교사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놈'이 돼버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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