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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관계성→최후행동 法 납득…"女무리보고 뛰쳐나갔다"

  • 송고 2019.02.14 17:37 | 수정 2019.02.14 17:39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치킨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은 식사를 명목으로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여직원의 증언과 행동이 납득이 간다면서 최 전 회장의 관계성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뛰어나갔다는 말이 납득이 간다"면서 "사회초년생이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 관계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당시 "여직원이 동의했으며 거짓을 말했고, 목격자가 착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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