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이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영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약속을 초과달성하고 싶다"며 "중국에게도 책임감 있는 협력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배경에는 더이상 뿌연하늘을 좌시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2.5) 통계에서 한국은 25.14㎍/㎥으로 회원국들 중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으로 집계된 12.5㎍/㎥의 두 배가 약간 넘는 수치다.
또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um/m³로 낮아진 반면 한국은 29um/m³로 오히려 높아졌다 . OECD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 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거기다 미세먼지로 손실을 입는 것은 건강 뿐이 아니다.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국내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손실은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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