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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실형

  • 송고 2019.02.15 16:46 | 수정 2019.02.15 16:4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200억원대 횡령·배임…"집유 판결 시 고질적 재벌 범행 개선 어려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받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액수를 모두 갚았지만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을 산정한 뒤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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