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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임박...한국車 면제되나

  • 송고 2019.02.18 10:06 | 수정 2019.02.18 10:0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미 상무부 보고서 18일 제출...한국 면제 대상 여부 촉각

ⓒ연합

ⓒ연합

미국이 통상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과세 대상국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자동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 관세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수입 자동차에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20~25%의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차량공유서비스 등 첨단 기술 차량에만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시장인 만큼 한국이 제재조치 대상국에 포함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은 8% 감소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과 한국차 업계에서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유력 자동차연구소인 자동차연구센터는 지난 15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했다.

5개 시나리오에 한국은 모두 제외됐는데 그 이유로 지난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당시 면제되는 과정에 한국이 성공적으로 협상한 사실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할당)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 결정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을 감안하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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