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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채무대리인제도'…빚진 죄인 언제까지

  • 송고 2019.02.20 13:17 | 수정 2019.02.20 16: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서민금융硏 "대부이용자 73.2% 제도 몰라…71.2% '알았었으면 적극 쓴다'"

카드·저축은행 차주는 커버 못해…"개정안 발의됐지만 금융사·야당 비협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채무자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써야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그 돈마저 줄여서 갚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많은 경우 잔혹성과 잔인성을 띌 수밖에 없고, 대출 연체에 따라 대출·채무자가 권력적인 주종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심리·인격적인 파멸을 겪게 된다"고 피력했다.ⓒ금융위원회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정책당국의 미진한 홍보와 현실적 제약 속에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공정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다. 무리한 채권 추심을 막아 한계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여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3년 내 대부이용자 37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채무대리인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비중이 73.2%로 대다수였다.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9.3%, '알고 있고 이용 중'인 경우는 7.6%로 나타났다.

제도를 모르고 있었지만 알게 된 경우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홍보부족'을 제도 비활성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제도의 한계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까지 인하, 대출심사를 강화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여타 제2금융업체 또는 사금융(私金融)으로까지 밀려나는 차주들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2018년도의 대부업체 대출거절비율은 54.9%로 전년도(31.7%)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대출승인율이 낮아진 대부업체는 42.8%에 이르렀다. 대부업 거절자 중 21.7%가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사금융으로 이동한 수는 45만~65만명으로 추산된다.

2017년 12월말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2.95%에서 2018년 9월말 3.10%로 0.15%p 상승했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가계 및 개인사업자 소액 신용대출연체율은 8.0%에서 9.6%로 1.6%p 올랐다.

그러나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현행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서 빚을 진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신용정보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혹한 추심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도 대응이 어렵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빚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제도 비활성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박현근 위원(변호사)는 "채무자 대리제도는 추심을 방어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변호사로 국한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를 감당할 수 있는 채무자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직접 채무자 대리인이 돼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복적인 전화·방문으로 협박을 하는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해도 채무자의 65%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채무자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써야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그 돈마저 줄여서 갚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많은 경우 잔혹성과 잔인성을 띌 수밖에 없고, 대출 연체에 따라 대출·채무자가 권력적인 주종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심리·인격적인 파멸을 겪게 된다"고 피력했다.

여론을 수렴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도 '소관위접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금융위원회에서 정해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사가 좋아하는 법이 절대 아니고, 법무부는 보수적이다보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에 친화적인 야당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 당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쪽의 의견을 가지고 오는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의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가계부채도 민생현안으로 챙기고 있다"며 "그 안에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하는 것도 의제로 올려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입법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개인,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민간영역을 포함해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유명무실한 불법사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성화 등을 통해 한계에 달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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