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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조작' 김관진 징역2년6월···구속은 안해 '불구속 재판'

  • 송고 2019.02.21 13:20 | 수정 2019.02.21 13:2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 위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포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포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점을 들어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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