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객관적·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해야"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9.42% 인상됨에 따라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힐 재산세는 9.5%(5413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지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재산세 증가율도 가장 높다.
2019년 표준지 공시가격 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3.9%, 부산·광주 10.7%, 대구 10.3%, 제주 9.7% 등이 전국 평균(9.4%)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작년(144만9000원)보다 무려 17%(약 24만원) 가량 오른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 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민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