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 인정···사망과는 불분명"
2017년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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