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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송구…검열 있을 수 없는 일"

  • 송고 2019.02.21 22:06 | 수정 2019.02.21 22:0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민 공감 위한 소통 노력 부족했다" 사과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인터넷 규제 적정성 논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https 차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결국 사과했다. 다만 감청·검열 논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21일 현재 25만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https 차단이 최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이다.

SNI 필드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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